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 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당초 2027년이 아닌 2025년 6월 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대통령 선거 일정과 관련된 헌법적 근거, 구체적인 선거 일정, 그리고 향후 정국에 대한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헌법이 정한 대통령 궐위 시 선거 절차 – 조기 대선의 법적 근거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임하거나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가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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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