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 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당초 2027년이 아닌 2025년 6월 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대통령 선거 일정과 관련된 헌법적 근거, 구체적인 선거 일정, 그리고 향후 정국에 대한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궐위 시 선거 절차 – 조기 대선의 법적 근거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임하거나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가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은 바로 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조기 대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직무는 종료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헌법 조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는 일반적인 5년 주기의 선거와는 다르게, 예비후보 등록, 후보자 접수, 선거운동 기간 등이 매우 압축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 사전투표부터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전체 일정은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 예비후보 등록: 2025년 4월 4일부터 시작
- 후보자 등록일: 2025년 5월 10일~11일
-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5년 5월 12일~6월 2일 (총 22일간)
- 사전투표일: 2025년 5월 29일(목)~30일(금)
- 선거일: 2025년 6월 3일(화)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높음)
선거는 평일에 실시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사전투표를 원할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선거일 이후, 중앙선관위는 즉시 개표에 들어가며 당일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신임 대통령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출된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부터 공식 일정에 돌입하게 되며, 별도의 취임식은 추후 조율될 예정입니다.
압축 일정 속 각 정당의 대응 전략 – 누가 후보로 나설까?
탄핵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21대 조기 대선은 각 정당에 큰 전략적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부터 선거일까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압축 일정을 고려하면, 각 당은 빠르게 후보를 정하고 조직을 가동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기 경선 체제에 돌입했으며, 정의당은 원내 중심 후보를 고려 중입니다. 국민의 힘은 김문수 전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중량급 정치인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탄핵 이후 당의 존립 자체에 대한 고민까지 더해져 향후 행보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히 정권 교체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 인용 이후 최초의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도 매우 큽니다.
유권자들의 판단은 단지 후보 개인의 자질을 넘어, 향후 5년간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제21대 조기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선거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5년 6월 3일, 반드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