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1일은 우리나라 근로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즉,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군은 이 날을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합니다.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별도의 근무 없이 통상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이며, 이 시기에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까지 겹쳐 황금연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 연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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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6.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