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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란? 국가가 먼저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 미혼모 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계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양육비 선지급제도 지원내용은?
2025년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전국 확대 시행되며, 주요 내용도 강화됩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지급 한도: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 신청 간소화: 온라인 전자신청 시스템
또한, 지급 후 상대 부모에게는 국가가 민사 소송을 통해 회수하게 되어, 양육자 부담은 줄고, 법적 이행력이 강화된 구조입니다.
제도 확장에 따라 향후 지자체와 협업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과 절차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미혼모, 이혼한 한부모, 조손가정 등,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등)이 있는 경우
-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소득 기준: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미지급 사실 증빙 필요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1부
-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이행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 통장사본
-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나의 사건 검색'조회 내용
신청은 아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 양육비를 일부 받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예.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 아니요. 서류 심사와 양육비 미지급 확인 후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 상대 부모가 외국에 거주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 외교적 절차가 포함되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별도 대응 방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지원금은 모두 회수되나요?
→ 아니요. 일부는 회수가 어렵지만, 국가가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 시도 후, 지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필수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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