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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생계지원금’ 정확한 뜻과 올해 핵심 변화
많은 분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폐업, 질병·부상, 화재·자연재해, 가정폭력, 단전·단수, 주소득자 이혼 등 예기치 못한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 등을 신속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죠.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구원 수별 금액 적용).
· 재산 기준: 지역별 일반재산 상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과 주거용 재산 공제를 반영해 판단.
· 금융재산 기준: 가구별 생활준비금 + 600만원(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이하.
· ‘주소득자 이혼으로 소득 급감’, ‘단전’, ‘출소 직후 생계곤란’ 등 고시된 추가 위기사유도 인정.
제도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국가형’을 기본으로 운영되며,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형(서울형·경기도형 등)’을 별도로 병행합니다. 금액·기준은 국가형을 기본으로 이해하되, 거주지 조례에 따라 가산·완화될 수 있어 거주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신청자격: 위기사유 + 소득·재산·금융 기준
① 위기사유 –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이면 1차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부상으로 장기간 생계 곤란
- 화재·자연재해 등 주거 불능
- 가정폭력·학대·성폭력 피해로 정상적 생활 곤란
- 실직·휴업·폐업 등으로 소득 급감, 전기·수도 중단, 임대료 장기 체납 등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복지사각지대 발굴·통합사례관리 추천, 자살 고위험군 등)
②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예: 1인 1,794,010원, 4인 4,573,330원).
③ 재산 기준 – 일반+금융재산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및 부채를 반영. 지역별 상한(대도시 2억4,100만원 / 중소도시 1억5,200만원 / 농어촌 1억3,000만원) 내여야 함.
④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예: 4인 가구 기준 1,209만7천원(+주거 200만원).
3. 지원내용·지원금액(2025): 생계·의료·주거 등
① 생계지원(현금) – 식료품비·의복비 등 월 1회 지급. 2025년 국가형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되며, 여러 지자체 고지(국가형 안내 재인용) 기준으로 대략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원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약 289,700원 가산
② 의료지원 – 각종 검사·치료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존재).
③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또는 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및 제공자에 대한 비용 지급(지역·가구규모에 따라 약 299,100~874,100원/월 상한 구간 적용, 대체로 1~2인·3~4인·5~6인 구간으로 운영).
④ 교육·기타 – 초·중·고 수업료·입학금 일부, 연료비(동절기),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도 항목별 한도 내 지원.
지자체형 · 서울형·경기도형처럼 자체 예산으로 추가지급·완화하는 사례가 있으며, 동일 연·월에도 지역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통과 확률을 높이는 서류 준비
① 어디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전화로 신청/상담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도 요청 가능(24시간 긴급상담). 복지로에서 제도 정보 확인 후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② 기본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소득 추정), 임대차계약서·체납확인서(주거 위기), 통장사본, 진단서·진료비 내역(의료 위기), 실직·휴·폐업 증빙(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폐업사실증명 등).
· 소득·재산·금융 조회 동의가 필요하며, 금융거래내역(최근 3~6개월)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승인률을 높이는 팁
· “위기사유 → 생활 곤란의 인과관계”를 시간순으로 서술한 1페이지 메모를 준비하세요.
· 고지서·체납내역·해고통지·휴업신고·진단서 등 사실증빙은 촬영본보다 원본/원본스캔을 권장.
· 다른 제도(기초·차상위·실업급여 등)와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면 보완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도 신청 가능?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유사 항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 조정이 될 수 있어, 항목·기간을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Q2.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
생계는 통상 월 1회 기준으로 최대 6회(심의 연장 가능), 의료는 최대 2회/건당 300만원, 주거는 최대 12회 등 항목별 한도가 있어요. 동일 사유 재지원은 대기기간(예: 생계 동일사유 1년 등)이 적용됩니다.
Q3. 소득·재산이 조금 넘으면 완전히 불가?
원칙상 기준 초과 시 곤란하지만, 현저한 위기사유가 인정되거나 지자체 조례상 완화가 있는 경우 심의로 구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Q4.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이유?
소득·재산·금융 조회 시 예·적금/현금성 자산이 생활준비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위기사유와 지출/체납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6. 체크리스트 & 한 줄 요약
- 위기사유가 명확한가? (실직·질병·화재·가정폭력·단전 등)
- 소득 75%·재산 상한·금융 생활준비금+600만원 충족 여부 확인했나?
- 증빙(체납·해고·진단·임대차·통장거래내역)을 사실 중심으로 준비했나?
- 거주지 조례(서울형·경기도형 등)로 가산/완화되는지 확인했나?
- 129/행정복지센터에 사전상담으로 보완요청을 최소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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