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헌법 제84조’가 논란이 되는가?최근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이 조항은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형사상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과 권한 수행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권력자에게 면책특권을 제공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의 권력형 비리 의혹과 맞물려, 헌법 제84조 개정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란 무엇인가?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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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