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비나 보험료, 교육비만 챙기다가 문화비 공제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생각보다 공제 가능 범위가 넓고, 공제율도 높아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큽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반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단, 지출처가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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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13:10